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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

by ㉾ºª® 2022. 12. 20.

오늘 정부는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적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는 연장되었고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축소되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정부는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2023년 6월까지 6개월 연장을 발표하였는데요. 개소세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세금 혜택을 모두 충족한다면 최대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해서 총 143만 원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죠.

정부 발표에서 승요차 가격 부담을 줄이고 기존의 계약했던 고객들이 차량 출고 지연으로 세금 인한 혜택을 못 보는 것을 고려한 발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약하면,

전 자동차에 대해서 개소세 3.5% (2023년 6월 30일까지)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개소세 면제 (2년 연장)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100만 원 할인 / 취득세 40만 원 할인 (2년 연장)

 

최근에 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져 차량 취소율이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그나마 개소세라도 인하가 유지되어서 신차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위안이 됐겠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감소

이것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까지로 연장 발표하였습니다.

경유와 LPG 부탄은 현행 37% 인하를 유지하였지만 휘발유는 37% 에서 25%로 인하폭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르게 되어 아쉬울 다름입니다.

정부 발표에서 '휘발유 가격은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가 보인다며 인하폭을 축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주유소의 가격을 보면 유류 가격이 내려가는 건 한세월인데 오르는 건 한순간이나 내년부터 약 100원 정도 휘발유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아쉬울 다름입니다.

 

이상으로 개소세 인한 조치 연장 및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감소의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이후 다른 소식이 있으면 정보 전달해드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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