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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능

by ㉾ºª® 2022. 12. 18.

지금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최대 근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에서 주 52시간 폐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계의 반발로 정작 시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되어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주일 단위로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근로제도 인데요.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해서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근무자가 본인 의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해당 사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5인 사업장 제외)

 

변경 : 주 69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안과 함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 시간 정산주기를 기존 1주 단위에서 1달/1분기/반년/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연성 없는 근무제도라고 노동규제 해소를 위해 먼저 추진되어야 할 제도로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입장을 고수하며 해당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한 달 단위로 선택할 경우 한당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분기 단위일 경우 최대 140시간 반년의 경우 최대 250시간 1년 단위의 경우 440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합니다.

여기에 '하루에 무조건 최소 휴식시간으로 11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에 최대 13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고 근로시간 자율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오히려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노동 가능시간만 늘어나서 회사의 근무 강요를 거부할 수 없다는 상황만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이미 초과근로에 대한 야근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현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목소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임금을 성과제로 바꾸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직급이라고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는 시스템이죠. 요즘 세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해당 근무제가 어떻게 개편될지 확정 공고가 나오면 다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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