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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지원금 대폭인상

by ㉾ºª® 2022. 12. 28.

안녕하세요. 정부는 2023년도 총예산을 639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중에 보건, 복지, 고용 부분에 226조를 지원하기로 하였네요. 내년부터는 바뀌는 분야별로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의 변동사항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우선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즉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인상되었고 재산요건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되었네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30만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고 소문만 무성하던 부부감액 폐지는 보류되어 부부가구의 경우 월 51만 2천2백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확대되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약 197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15만 원 이하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속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총 300만 원까지였지만 개정 후 월 90만 원씩 6개월 최대 총 5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되며,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금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소득 및 재산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 우선 기준중위소득이 5.47%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이 주거급여 부분에는 중위소득 46%에서 47%로 3만 4천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고 양육비는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52% 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60%에서 65%로 3만 8천 명 정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금은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위처럼 2023년에 상향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기존에 받고 있던 분들은 기분 좋은 소식이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꼭 빼먹지 말고 신청하여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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