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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ºª® 2022. 12. 26.

2023년에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나라에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을 들지 않는 것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하며, 회사원처럼 일반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지원이 되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은 고용보험만 지원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가. 일반근로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신구가입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나.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그들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은 국민연금은 지원이 안됩니다.

업무 특성상 한 사업장과의 계약기간이 짧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달리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사업장의 인원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 노무제공자 적용대상 직종

-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 및 설치기사

- 방과후학교 강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 플랫폼노무제공자(배달대행기사, 대리운전기사)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 골프장 캐디

2. 지원 제외대상

- 65세 이후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 월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사람

- 외국인 노무제공자자 중 거주, 영주, 결혼이 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신청일 해당연도의 이전연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지원금액

월급여가 약 200만 원 정도로 보고 사업주는 매월 90400원,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씩 3년 동안 지원되고, 3년을 꼬박 채운다면 3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신청방법

1. 보험가입이 안된 사업장

아직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장 업무 카테고리에 '성립신고'로 들어가서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2.  보험가입이 된 기존 사업장

기존에 보험가입이 되었다면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사업장어무 카테고리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보험료가 부담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 곳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아직 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하루빨리 신청하여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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