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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소세 인하 연장? 전기차 보조금?

by ㉾ºª® 2022. 12. 15.

2022년도 어느덧 보름이 채 남지 안았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서 바뀌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자동차 개별소비세 종료?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가 신차 계약 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잇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소세 인한 조치를 종료하고 2023년도부터는 5%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5%에서 3.5%로 인하 조치가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올해는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신차 출고 지연으로 상당수의 차종이 1년에서 2년까지도 출고가 밀려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조치를 다시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개소세 인해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는 19일경 발표될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도 함께 확정할 것입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인하

2023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전년이 2022년도보다 100만 원 낮아진 5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낮 주고 대신 여러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에는 16만 5천대에서 2023년에는 21만 5천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12월 중으로 개편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 다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교통 법규들

우회전 시 일단정지

올해 7월부터 발표되어 적용기간을 가졌던 우회전 시 일단정지는 2023년 1월 22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강화된 내용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하라는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변경

2023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규정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범칙금은 현장의 경찰에 의해 부과되었는데요. 이제 무인단속 카메라 같은 기계가 단속하는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는 1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했으면 다시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기존과 큰 차이는 없으나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2023년에 달라지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같이 금리로 나날이 오르는 추세에 자동차 개별소비세까지 다시 오른다면 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변경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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